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정부 연구비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발견하고 이를 수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도 연구비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궁굼증이 생겼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원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은 교육훈련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에서 연구와의 관련성과 관련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소명 요청이 온다면 인터넷 강의와 수행하는 연구와의 관련성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에서 소명이 오면 소명자료 작성 양식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양식을 전달해 주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명자료에 대해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서류 맨 위에 소명서 라고 기재하고, 사업명, 지원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명, 소명내용 등을 표로 만들어서 기재하곤 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활동비 -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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