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산자부 과제는 연구수당 지급 규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에서 수행하는 과제들 (좀더 정확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 하는 과제들)은 혁신법에서 적용하는 연구수당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3년 1월 1일 과제가 시작되었고, 23년 7월 1일자로 조신입 사원이 입사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 당시에는 조 신입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인 1,120만원을 계상 하였다.
참여연구원 | 연봉 (만원) | 참여기간 | 인건비 계상률 | 인건비 (만원) | 비고 |
김대표 | 6,000 | 12개월 | 10% | 600 | |
이차장 | 5,500 | 12개월 | 50% | 2,750 | |
박과장 | 4,500 | 12개월 | 50% | 2,250 | |
조신입 | 3,500 | 6개월 | 100% | 1,750 | 협약시 미 계상 |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과제 중간에 참여한 연구원 (협약시에는 미계상, 조신입)에게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이라면 협약시 계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2: 김대표님이 과제 수행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연구수당 전액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2: 혁신법에서는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참여연구원 1인에 대한 최대 한도를 연구수당의 7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 전액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 3: 김대표님이 연구수당의 70%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연구수당의 70%면 784만원인데 해당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인건비의 70%까지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 최대액은 지급된 인건비 (600만원)의 70%인 420만원까지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지급받게되면 420만원의 초과분은 환수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연구수당으로 받게되면 80만원은 환수됩니다.)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연구수당 관련 규정
아래는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law.go.kr) 하단 별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수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수당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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