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인건비] 연봉 인상이 3월에 되는데 연구비에서 1,2월 소급적용되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RnD터미널 2024. 2.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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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은 1년에 1회 하고, 1월 급여가 지급되기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긴하지만, 기업 사정에 따라 2월 또는 3월에 연봉협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2월 또는 3월에 연봉 협상이 진행되고, 연봉 협상 후 소급 적용이 되어 1월 또는 1월/2월 인상분을 2월 또는 3월에 소급적용이 된다면, 연구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내부 사정에 의해 3월에 연봉 협상이 진행된다. 다행인 점은 연봉 협상 후 인상 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1월 및 2월 인상 분을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연봉 협상이 3월에 이루어 지고, 1,2월 인상분을 소급적용 하여 3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2월 소급적용되는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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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2월 소급 적용되는 인건비를 인건비 계상률에 해당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Case 1: 연봉 협상 전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 경우에는 우선 연봉 협상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기반으로 인건비를 계상 한 뒤,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면 간사님께 연락드려 현재 사정 (우리는 연봉 협상이 3월에 이루어졌고, 1,2월 소급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1,2월 소급 적용된 금액은 3월에 지급된다.) 을 말씀드린 뒤, 사전승인 사항으로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고 집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연봉에 맞추어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Case 2: 연봉 협상 후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 경우에는 연봉계약서가 있으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기반으로 1월 부터 변경된 연봉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설정하시고 협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협약 시 월별 인건비와 실제 지급 인건비가 차이가 나게되므로  해당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부분은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해야겠지만, 회계법인에서 상시점검 때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해도 연봉협상이 3월에 이루어 졌고, 1,2월분이 소급 적용되었다고 소명하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기타: 월별 인건비 계상률 변경을 통해 연봉 협상 전 계상한 인건비 만큼만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소급적용되는 금액을 연구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회사 자금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방법이 행정 처리 측면에서는 가장 적은 행정처리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인건비) 연봉 협상 시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 소급급을 연구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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