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연구수당] 과제 초반에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가요?

RnD터미널 2024. 2.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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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인센티브로도 인식되는 연구수당! 연구원에게는 정말 꿀같죠. 보통 연구수당은 기여도를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구 초기에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인 A 기업에서 정부 R&D 사업을 지원하고, 고생 끝에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였다는 의미로 연구수당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 초반에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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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혁신법 이전에는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지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부당집행 회수 기준에 해당하여 불인정 되었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로는 부당집행 회수 기준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래는 21년 6월에 발간한 혁신법 메뉴얼 중 연구수당과 관련된 부분 입니다. 
 

혁신법 매뉴얼 (21.06)

 

 

 혁신법에서 연구수당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지급 시기자체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었지만,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라는점, 그리고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수당을 과제 시작시점에서 지급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2차년도 시작시점에 연구수당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2: 2차년도의 경우에는 1차년도가 지나는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가 창출되었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의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년도 시작시점에 연구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1차년도 연구수당을 2차년도 시작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종료 후 2개월 이내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수당) 과제 시작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가능에 대해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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