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과제 초반에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인센티브로도 인식되는 연구수당! 연구원에게는 정말 꿀같죠. 보통 연구수당은 기여도를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구 초기에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인 A 기업에서 정부 R&D 사업을 지원하고, 고생 끝에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였다는 의미로 연구수당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 초반에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1: 혁신법 이전에는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지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부당집행 회수 기준에 해당하여 불인정 되었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로는 부당집행 회수 기준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래는 21년 6월에 발간한 혁신법 메뉴얼 중 연구수당과 관련된 부분 입니다.
혁신법에서 연구수당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지급 시기자체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었지만,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라는점, 그리고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수당을 과제 시작시점에서 지급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2차년도 시작시점에 연구수당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2: 2차년도의 경우에는 1차년도가 지나는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가 창출되었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의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년도 시작시점에 연구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1차년도 연구수당을 2차년도 시작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종료 후 2개월 이내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수당) 과제 시작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가능에 대해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