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과제 일반] 연구비 변경 시 전문기관에 승인 받아야 하나요?

RnD터미널 2024. 4. 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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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참여연구원인 B씨가 퇴사하여 RCMS에서 연구원 참여 종료 처리를 하고 남게되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대상이므로, 인건비를 재료비로 사용한 금액 만큼을 환수 (회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면 불인정 되나요? 

 

답변 1: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협약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뒤 RCMS 또는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연구비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협약 변경 (승인) 신청 없이 연구비를 총 인건비 변경하는 경우 불인정 대상이 되어 해당 금액만큼 환수 (회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 2: 협약 변경을 통해 연구비를 변경해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2: 혁신법 매뉴얼 67페이지 ~ 68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변경 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신 뒤,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협약 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으신 뒤, 연구비 변경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과제 일반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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