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비] 연구기간중 시설비 이용료가 인상되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연구기간중에 비용이 인상되었을 때 처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중이다.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에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수행 중간에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연구시설 장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면 월 임대료가 상승하여도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년 임대료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 미만 (부가세포함)이라면 전문기관 승인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질문 2: 년 임대료가 3,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2: 정부기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임대시설일 경우에는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년 임대료가 3,000만원 미만이었다가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과함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신 뒤 집행하시면 됩니다. 협약변경 서류 제출전에 전문기관 담당 간사님께 미리 연락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기간 중 임대료 상승시 처리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