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근로·자녀장려금)
RnD터미널
2025. 4.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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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정확한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을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90%로 감액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하반기 소득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부24: www.gov.kr
- 보조금24: 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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