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서울 신혼부부 필독!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내집마련하세요~ [정부보조금]
RnD터미널
2025. 4. 16. 23:23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2 소득 기준
장기전세주택2의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단독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단독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5,477,003원 이하(단독 가구) 또는 8,215,505원 이하(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 적용)
👍🏼 자녀 출산시 혜텍 (인센티브)
1. 거주 기간 연장
- 기본 거주 기간: 최대 10년
- 자녀 1명 이상 출산 시: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미적용
- 자녀 1명 이상 출산 시: 2년마다 진행되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3.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해당 주택을 시세의 90%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시세의 80%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조기 매각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4.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 자녀 2명 이상 출산 후 10년 이상 거주 시: 자녀 수 증가로 인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시 이주가 지원됩니다.
-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거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며, 기존에는 10년 차에 가능했던 것을 앞당긴 것입니다.
📝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인터넷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신청자 중 서류 심사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과 자산을 증명합니다.
- 당첨자 발표: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계약 체결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참고 링크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www.i-sh.co.kr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장기전세주택2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산층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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