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제한 계산방법은?

RnD터미널 2024. 2.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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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정부 R&D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은 직접비,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는 어려우나 연관이 있는 비용은 간접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직접비 내에는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이 있으며, 연구활동비 내에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담아두었으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혁신법 연구비 관리 08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리 요령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8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리 요령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말 그대로

uncompress.tistory.com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총 직접비(주관기관 직접비+공동기관 직접비)에서 40퍼센트인지 연구수행기관 직접비에서만 40퍼센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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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각 기관에서 할당받은 연구비에 대해서 직접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개 기관이 과제에 참여하고, 주관기관의 직접비가 1.5억, 협력기관의 직접비가 1억원 이라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주관기관 6,000만원, 협력기관은 4,000만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질문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를 계산할 때 현물금액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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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현물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현금 직접비가 1.2억이고 현물 직접비 (연구개발기관 부담금중 현물 부담금 중 직접비로 사용된 현물금액) 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전체 직접비가 1.4억원이므로 이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5,600 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출처: 혁신법 매뉴얼 (23.03) 165페이지

 

질문 3: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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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의 4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직접비의 40%이상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와의 관련성 및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가 직접비의 40%이상을 차지해야하는 이유가 전문기관 (간사님)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참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련 규정

아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입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 

2.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⑯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제한에 대해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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