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녀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보조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별 예시1. 단독가구 - 김민수 씨의 사례가구 구성: 30세 미혼, 부양가족 없음연간 총소득: 2,000만 원재산: 1억 5천만 원해당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지급 예상액: 약 150만 원설명: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므로 김민수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 이지은 씨의 사례가구 구성: 본인(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