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현물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던 인력이 중도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 대해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이다. 연구를 수행하던 도중 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퇴사한 연구원은 현물인건비를 계상해 놓았던 직원이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수행중이던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달 말일까지 연구를 참여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8월 2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물인건비를 일할계산하기보다는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