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근접 지원인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정산등을 위한 관리부 직원을 채용하였고, 기업 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간접비에서 연구비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비 관리인력에게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해당 비용이 불인정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간접비 사용용도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비 불인정 및 회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