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관리 16 - 간접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간접비란?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간접비는 연구개발수행기관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일괄 징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사용 (대학 연구실 입장에서는 수수료(?) 느낌입니다.) 영리기관: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따라서 사용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용도를 잘 알고 있으면 기업 소요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시설 임대료 (연구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