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재료비] 재료비를 모았두었다가 한번에 결제해도 되나요?

RnD터미널 2024. 2.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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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재료비는 정부 R&D 사업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구물품을 먼저 주문하고 사용한 뒤, 재료비 결제가 종종 나중에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재료구매 후 나중에 결제하는것 괜찮은 것일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 시약을 주문하고, 관리부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증빙을 업로드하여 연구비를 처리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급하게 물품이 필요하여 시약들을 주문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리부에 시약 주문 사실을 늦게 전달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시약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용 시약등을 주문하여 사용한 뒤, 나중에 일괄로 (한꺼번에) 결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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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법한 증빙들을 갖추고 있다면 재료비 사용액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5월 1일에 필요한 시약이 도착하여 수령 당일 거래명세서를 받고, 검수조서를 작성한 뒤, 6월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 집행을 불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5월 1일 30만원짜리 시약구매, 5월 15일 40만원짜리 시약 구매후 6월에 70만원의 재료비를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비 정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비용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집행 비용이 클 경우 회계법인에서 소명 (어찌하다 그런일이 발생하였는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계법인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인을 자유양식으로 기재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2: 연구과제 종료에 임박하여 구매한 재료비를 연구과제 종료후 집행해도 되나요? 

 

답변 2: 지출원인행위날짜 (실제로 물품을 수령한 날짜)가 연구과제 기간내에 있다면 해당 재료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과제 종료가 23년 12월 31일이고, 연구관련 재료 도착이 23년 12월 5일인 경우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1월 10일 증빙을 업로드 하더라도, 연구관련 재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재료비를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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