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과제일반]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

RnD터미널 2024. 2. 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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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를 수행하다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수행중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다른 항목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 (이동)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 전용에 한도금액이 있을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에 있다. 연구활동비가 많이 남아 연구기간 내에 연구재료비로 전용하여 연구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23.03)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없이 자율 변경이므로 이지바로나 RCMS에서 비목 금액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연구개발비 관련 승인 또는 통보를 해야하는 내역을 혁신법 매뉴얼 (23.03)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관련 승인 / 통보 사항 (혁신법 매뉴얼 71페이지 발췌 (23.03))

 

 

질문 2: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 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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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경우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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