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현물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던 인력이 중도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 대해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명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이다. 연구를 수행하던 도중 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퇴사한 연구원은 현물인건비를 계상해 놓았던 직원이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수행중이던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퇴사일이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전달 말일까지 연구를 참여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8월 2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물인건비를 일할계산하기보다는 참여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행정상 편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한 날짜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셔서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2: 현물인건비는 비용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나요?
답변 2: 현물인건비, 좀더 정확하게는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중 현물은 혁신법에서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중 현금과의 비율로 정하고 있어서 현물 금액이 증가할 경우 현금 비중이 줄어들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금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 부담금의 비율이 맞지 않게되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인건비로 현물인건비를 계상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3: 인건비 계상률을 살짝 높게 계상하시고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필요한 현물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연구원 급여가 420만원인 경우 6개월간 39.8%를 계상하면 10,029,000 원이 되어 2.9만원이 초과 되게 됩니다.
이 때 계상률은 39.8%로 두고, 인건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중도 퇴사자 발생시 현물 인건비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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