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근접 지원인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정산등을 위한 관리부 직원을 채용하였고, 기업 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간접비에서 연구비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비 관리인력에게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해당 비용이 불인정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간접비 사용용도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비 불인정 및 회수 대상입니다.
질문 2: 다른 기업에서는 연구비 정산 인력에게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하던데요?
답변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과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를 수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연구지원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신규채용의 경우 인건비의 100%까지, 기존인력인 경우 타 과제를 포함하여 인건비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전문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srome (구 itech) 에서 정규과정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뒤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안내 | R&D 교육센터 | 고객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산학연협회가 실시하는 산학연 협력 코디네이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인력에 대하여 간접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연구지원전문가가 중기부과제 간접비에서, 또는 연구관리 전문인력이 산업부과제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3: 연구지원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 한하여, 연구관리 전문인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과제에 한하여 간접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srome (구 itech)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 한하여 간접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산학연 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은 중소벤처 기업부 과제에 한하여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간접비 - 연구근접지원인력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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