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연구비의 기본 원칙은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가 지난 다음에도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 3년간 수행하는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간접비를 사용하였는데, 깜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연차 종료후 알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간접비를 사용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박한 상태로 해당 연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간접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1: 정부 R&D 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연구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다음달 10일 이전 (예를 들면 1월 10일)에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12월 날짜 (실제 사용날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1월 또는 2월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증빙을 업로드 하여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간접비 실제 사용날짜가 과제 종료일 이후라면 해당 금액을 집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 2: 간접비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답변 2: 정부 R&D 사업의 정산은 과제가 완전히 종료되거나 단계 종료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단계안에서 연차가 지나는 것이라면 간접비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제에 따라서 간접비 연차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 담당자 (간사님) 또는 회계법인에 질의 하여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간접비] 연차 종료 후 간접비 집행과 간접비 이월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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