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사업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연구실운영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를 보면 7호 연구실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드디어! 정부 R&D 사업에서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 연구실 운영비 사용 범위 (비영리/영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