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과제일반] 영리기관의 정부 R&D 사업 부가세 복원, 꼭 해야 하나요?

RnD터미널 2024. 4. 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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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영리기관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부가세 복원입니다. 부가세 복원이란 부가세 만큼을 연구비 사용 취소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00원을 집행하고, 부가세인 1,000원을 기업계좌에서 연구비 계좌로 송금)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복원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중이다. 부가세 포함 11,000원짜리 재료를 구매하고 RCMS 사이트에 입력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는데, 연구비 상시점검때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복원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부가세 복원이 뭔가요?  

 

답변 1: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가세만큼을 연구비 사용 취소하여 다시 연구비를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가 100,000원을 할당 받았는데, 재료비로 부가세 포함 1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RCMS 사이트에 11,000원을 집행하면 89,000원이 남습니다. 이 때 부가세 복원을 통해서 부가세 만큼 (1,000원)을 연구비 사용 취소 하고, 부가세 (여기서는 1,000원)를 사업자금 (법인자금)에서 연구비 계좌로 이체하여 연구비를 90,000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부가세 복원이라고 합니다.    

 

 

질문 2: 부가세 복원은 왜 하나요? 부가세 복원은 꼭 해야하나요? 

 

답변 2: 부가세 복원을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분기별로 매입 (구매)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처럼 11,000원을 주고 재료를 구매한 경우에, 구매일 기준 다음 분기에 부가세 1,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연구비에서 10,000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연구비 사용금액을 반영하고자 부가세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세 복원을 하지 않는다면 연구비에서는 11,000원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는  환급받게되어 부가세에 해당하는 1,000원이 연구와는 무관하게 기업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연구비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R&D사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부가세 복원을 하지 않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는 경우, 부가세 만큼 연구비 사용이 불인정되어 부가세 만큼의 연구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복원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RCMS 시스템에서 부가세 복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1. RCMS 시스템에 로그인 한뒤, 연구개발기관을 클릭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단의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최소/복원내역 등록 탭이 나타나면 과제를 선택하고 부가세 복원을 누릅니다. 

4. 조회 조건에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5. 부가세 복원을 원하는 내역을 체크하고 페이지 하단의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6. 부가세 복원을 위한 가상계좌 페이지가 나타나면 해당 계좌로 부가세 금액을 이체합니다.  

 

 

 

 

 

  가상계좌를 확인하시려면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 조회를 클릭하신 뒤, 과제선택 및 기간을 선택하신 뒤 조회하여 발급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영리기관, 부가세 복원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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