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과제일반] 과제 종료가 가까워 졌을 때, 연구비 변경이 가능할까요?

RnD터미널 2024. 4. 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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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과제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연구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정부 과제를 수행중이다. 과제가 약 1개월 가량 남았는데 연구활동비가 남아, 이를 연구재료비로 전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1개월 전에 연구비를 변경신청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과제가 1개월 가량 남았는데, 연구비 비목간 변경 (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 비목마다 다릅니다. 

협약변경이 승인성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승인을 받아 변경)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승인성 협약 변경은 총 인건비 변경입니다. 총 인건비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승인성에 해당하므로 과제가 1개월 가량 남았을 경우에는 총 인건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승인성 협약은 간접비 증액이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 비목 변경이 가능한 항목은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입니다. 두 항목간 연구비 금액 변경 (전용)은 협약변경 없이 기관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RCMS 또는 이지바로에서 바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연구비를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급격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과제 기간에 맞추어 미리미리(?)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과제 공통 과제 종료 임박시 연구비 변경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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