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전체연구기간중 특정연구원이 일부 기간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인 A 기업에서는 최근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막 시작하였다. B씨는 연구비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하는 도중에 궁굼증이 생겼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정부 R&D 사업에 현물인건비와 현금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물 인건비는 12개월로 계상하고, 현금인건비는 3개월 또는 4개월만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혁신법 상에는 참여연구원의 최저 참여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과제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연구 특성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짧은시간만 참여하는 방법 보다는 인건비 계상률을 낮추더라도 연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여연구원이 5명정도 되고, 이 중 1, 2명에 대하여 특정 단계에서 3,4개월 가량만 참여하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3개월 또는 4개월만 계상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 2: 현물인건비를 9개월, 현금인건비를 3개월로 계상해도 되나요?
답변 2: 한명의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현물인건비 9개월, 현금인건비 3개월로 계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물인건비의 경우 협약된 금액보다 감액도 어렵고 증액도 어려우므로 이점을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인건비 - 전체연구기간중 특정연구원이 일부 기간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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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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