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연구수당] 3차년도 직접비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 연구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RnD터미널 2024. 8. 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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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수당 집행 가능 비율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년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차년도에 사용한 직접비 집행 비율은 40%였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3차년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40%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 비율은 각각 95%와 98%입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수당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위에 언급된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츠 초과한 경우에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차년도에 직접비를 40%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수당의 60%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은 단계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도,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계는 2년 또는 3년을 하나의 단계로 설정합니다. 

 

1단계에 3차년도까지 있다고 할 경우에,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각각 95%, 98%이고 각 차년도 별로 1억원, 간접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계상 연구비 100,000 100,000 100,000 300,000
계상 직접비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사용 직접비 95,000 98,000 40,000 233,000
직접비 집행비율 95% 98% 40% 77.7%

 

직접비 사용 비율이 77.7%가 되어 연구수당은 97.7%까지 집행할 수 있고, 3차년도가 종료되기 전에 연구비를 집행하여 3차년도 직접비 사용 비율이 47%가 된다면 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80%가 되어 연구수당을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수당 집행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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