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수당 집행 가능 비율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년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차년도에 사용한 직접비 집행 비율은 40%였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3차년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40%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 비율은 각각 95%와 98%입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수당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위에 언급된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츠 초과한 경우에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차년도에 직접비를 40%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수당의 60%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은 단계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도,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계는 2년 또는 3년을 하나의 단계로 설정합니다.
1단계에 3차년도까지 있다고 할 경우에,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각각 95%, 98%이고 각 차년도 별로 1억원, 간접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계상 연구비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계상 직접비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사용 직접비 | 95,000 | 98,000 | 40,000 | 233,000 |
직접비 집행비율 | 95% | 98% | 40% | 77.7% |
직접비 사용 비율이 77.7%가 되어 연구수당은 97.7%까지 집행할 수 있고, 3차년도가 종료되기 전에 연구비를 집행하여 3차년도 직접비 사용 비율이 47%가 된다면 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80%가 되어 연구수당을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수당 집행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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