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수당 관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구수당이란? 연구수당이란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구 장려금입니다. 연구 달성을 위해 고생하였으니 수당 (보너스?) 챙겨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연구수당 사용용도입니다.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2. 연구수당 기본 계상 요령 연구수당은 인건비 (학생인건비, 현물 및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이내에서 계상하시면 됩니다. < 대학에서 인건비 계상시 연구수당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