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2023년도 정부 R&D 사업 합동 설명회가 21년 1월 3일 부터 1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23년 달라지는 점에 눈길이 가서 이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01. 중소벤처기업부 23년 달라지는점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신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시 이야기 되었던 선정 평가지표 개선 슬라이드 입니다.
선행연구의 우수성, 적정성이 새로 신설되었네요. 이 파트가 왜 생겼는지, 양식을 통해 유추해 보려합니다. 아래는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계획서 (R&D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선행연구개발 이력에 자체 연구개발 실적 및 타 부처 R&D 사업 포함 가능. 중기부 R&D 사업은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되, 누락 시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 과제 수행시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계획 파트에는 이전 중기부 R&D 과제와의 차별성은 반드시 포함 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은 아래와 같은 2개의 취지에 입각해 개설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존 중기부 R&D와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신청기업 스스로 기존과제와 다름을 입증하라.
- 자체 연구 또는 타 부처 R&D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라.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 R&D 사업에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에도 여러가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사업계획서 공고문에도 기 지원된 과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만 하더라도 1년에 4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사업별로 다른 담당자들을 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동일 과제로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타 부처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R&D와는 다름을 스스로 입증하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보니, 실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연구능력이 없는 기업이 과제를 수주한 뒤, 성실실패 판정을 받는다면 정부로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행연구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2. 중소벤처기업부 23년 달라지는점 - 파급효과 (기대효과)배제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파급효과 (기대효과)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파트는 해당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고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기재하는 란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다보니 실질적으로 평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아예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03. 중소벤처기업부 23년 달라지는점 - 신청 서류 간소화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 (3,000만원 이상 대상)를 신청시에서 협약시로 변경했네요. 이전에는 신청시 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해야해서 접수 시점에 장비를 구매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함께 준비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협약시로 변경 되면서 신청시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안내 입니다. 위 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양식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작성 요령이 안내되어 있으니,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 사업 달라지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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