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신양식 작성요령 06 -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역량은 연구팀 구성 계획과 역량을 작성하라고 나와있네요.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역량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이다. 여기에는 지식, 기능, 사고유형, 정신자세, 사고방식 등이 포함된다. 또 역량을 조직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원의 행동 특성이나, 효과적 수행자와 비효과적 수행자를 분별하는 특별하고 일관된 행동동기, 특질, 기능, 심지어는 우수한 인재의 벤치마크(Bench mark)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역량 정의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성공적 수행과 성과에 기여하는 인적 필요능력이란 의미, 둘째,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자아의식 등 개인의 행동적, 심리적 요인을 망라한다는 의미, 셋째, 성공적 인물에게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3가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역량모형 개발과정에서 역량을 구별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량 [力量, Competency] (HRD 용어사전, 2010. 9. 6., (사)한국기업교육학회)
위에 보면 개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연구 역량은, 정부에서 "너네 이런거 연구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어? 그 증거는 어디에 있어?" 에 대해 대답을 하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는 신청 기업이 연구 내용에 기재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파트입니다. (저는 증명보다는 '자랑'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 그러면 이 파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저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으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1. 6하원칙 첫번째: 누가? - 우리 직원이 그 연구를 할 수 있어. (신청기업의 인력 우수성을 어필)
스무살의 고졸의 학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연구책임자로 정부 R&D 사업에 지원한다면 선정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경험이 없거나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연구 역량의 우수성을 이야기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정리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iris.go.kr - 국가 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로 정리하는 정보는 학력정보, 경력정보 (연구경력 몇년), 논문 개수, 특허 개수 정도 정리합니다. 부수적으로 어필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작성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2. 6하원칙 두번째: 어디서? - 우리는 우수한 연구 공간이 있어. (연구 공간/시설/고가 장비 어필)
제가 3년전 (2020년)에 디딤돌 사업을 지원하던 시절에 운좋게 발표평가까지 갔었습니다. 발표 평가 시에 기업 전경 및 연구 공간 사진을 발표자료에 첨부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귀찮게 왜 이런걸 찍어서 발표 자료에 넣으라고 했나 싶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니, 연구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사업 선정된 사례들이 발생 (또는 페이퍼 컴퍼니)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연구공간과 장비가 넉넉하게 있다면 연구공간 사진이나 장비 사진들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연구 역략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3. 6하원칙 세번째: 무엇을? - 우리는 외부기관에서도 인정해 주었어. (각종 인정서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지원 시 아래와 같은 인정서들이 있다면 연구 역량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전담부서 인정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INNOBIZ)
- 우수기술인증서 (나이스디앤비 라는 사기업에서 발급)
위 인정서들은 하루 아침에 준비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인정서들이 있다고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 인정서들이 있다면 심사위원님들께 '여기는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구나' 하는 어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6하원칙 네번째: 어떻게? -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해왔어. (특허 리스트)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특허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록 유리합니다. 만약에 막 시작해서 특허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구매 (기술이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특허가 없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3년차에 접어든다면 최소 1건 이상의 출원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우선권 주장 출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출원하고, 1년 이내에 특허 내용을 보강하여 특허를 다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임시출원제도'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도 특허 출원 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 출원제도나 우선권 주장 출원제도는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은 뒤 출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신양식 작성요령 06 -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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