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인건비] 참여연구원 퇴사 및 대체 인력 투입 시 인건비 계상관련 질의

RnD터미널 2024. 2. 8. 23:47
728x90
반응형

 

정부 R&D 연구비 Q&A (인건비) 퇴사자 및 대체 인력간 연봉이 다를때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근무자의 퇴사는 피할 수 없죠.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연구원 퇴사에 따라 타 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할 때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황 설정

과제 수행기간: 2023년 4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연구원1: 연봉 5,000만원, 2024년 3월 15일 퇴사예정, 과제 참여중
연구원2: 연봉 6,000만원, 2024년 1월 1일 입사, 과제 미참여중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원1이 퇴사함에 따라 연구원2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려고함. 급여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연구원 2를 해당 과제에 2024년 3월 1일 과제 참여로 해도 되는지. (3월 16일 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반응형

 

답변 1: 연구원 1의 퇴사와 무관하게 연구원2를 참여시킬 수 있고, 3월 1일 과제 참여도 가능하고 3월 16일 혹은 다른 날짜 (입사일 이후) 부터 과제 참여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통해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연구원 1과 연구원 2의 연봉이 다른데, 과제 참여시 연구원 2의 연봉대신 연구원 1의 연봉으로 계상해도 되는지.

 

반응형

 

답변 2: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연구원1보다 연구원2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시 실제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기업과 계약한 연봉보다 계상한 연봉이 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인건비가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계상시 연봉은 기업의 연봉액을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을 낮추어 계상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기관과 협의하신 뒤 계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원1이 연봉 5,000만원에 인건비 계상률이 50%였고, 동일한 인건비 금액이 집행되길 원한다면 연구원2가 해당 과제에 참여할 때는 연봉 6,000만원에 인건비 계상률 41.67%로 계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3. 과제별로 연구원 2의 기준 연봉액이 달라도 되는지.

 

반응형

 

답변 3:  과제별로 연구원의 기준 연봉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제별로 기준 연봉액을 달리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전문기관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기준연봉액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기준 연봉액을 과제별로 다르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계약한 연봉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고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인건비) 연구원 퇴사에 따라 타 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할 때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R&D 연구소 : 네이버 카페

정부 R&D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cafe.naver.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