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을 하다보면 3책 5공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3책 5공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총 연구기간이 신규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총 연구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은 과제가 있다면 해당 과제는 제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총 3개의 과제에 각각 30%, 30%, 40%씩 참여하고 있고 그중 과제 하나가 총 연구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은 과제 (참여율 40%)라고 한다면 신규 신청 과제에 40%의 참여율로 참여 가능하나요?
답변: 과제 종료 6개월 이내 과제는 3책 5공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어, 연구과제를 5개 수행하는 경우에 과제중 하나가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신규 과제가 시작된다면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참여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연구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1 ~ 2개월 정도라면 신규과제 1 ~ 2개월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설정하거나 기존 연구 종료 이후에 인건비 계상률을 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3책 5공 관련 법률
아래는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입니다.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2.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과제일반) 3책 5공과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되어 궁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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