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비 부분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사업 접수를 IRIS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약 (연구비의 40%이상,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룰 10%)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1: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이전 법률)에는 현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내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제제 규정이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져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의 최저 인건비 계상률이 10%이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저 인건비 계상률은 10%
아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조 입니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
2.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인건비) 인건비 계상시 인건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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