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면 전문기관에서 협약이후 연구비를 지급해 줍니다. 사업 시작일에 맞추어 연구비를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업이 선정되고 협약까지 2~3개월 가량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구비 입금전,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은 최근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R&D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과제 시작은 24년 6월 30일인데, 24년 7월 30일까지 연구비가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과제가 선정되어 과제 시작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구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한이 촉박한데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 공고문을 보면 사업 시작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작 일 이후에 연구비가 입금되기 전까지는 자체재원 (법인자금등)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고, 정부 R&D 사업 연구비가 입금되면 이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등록한 뒤 자계좌 이체를 통해 연구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혁신법 매뉴얼 (2023년 3월 배포) 221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참고: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관련 규정
아래는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 사용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법령입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과제일반) 정부 R&D 연구비 입금전 연구비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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