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위탁연구나 용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위탁연구 기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1: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용역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나 위탁연구나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용역비나 위탁연구비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사용할 지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결정하면 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위탁연구 | 용역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 |
유사점 | 연구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 보고서 수령 직접비의 40%까지 사용가능 (위탁연구 구성후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에서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의 직접비에서 40%까지 사용가능) |
|
차이점 | 연구 목적에 사용 | 연구가 아닌 분야 (시험분석, 전문가 활용 등)에 사용 |
주로 대학에 의뢰 기업부설연구소가 마련된 기업에 의뢰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의뢰 가능 |
추가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산정한 뒤에도 연구용역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 의뢰가 많은 경우에는 위탁연구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양쪽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목표 달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혁신법 연구비 관리 06 -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요령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6 - 위탁연구개발비 계산 요령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란 정부 R&D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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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위탁연구와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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