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후,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정부에 비용을 납부하는 기술료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연구비가 남으면 이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술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A 기업에서는 3년간 진행하는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중. 2차년도를 마감하고 연구비가 남아 3차년도에 연구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연구비 이월시에 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술료란,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기술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