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비 부분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사업 접수를 IRIS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약 (연구비의 40%이상,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룰 10%)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1: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이전 법률)에는 현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내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제제 규정이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져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