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수당 집행 가능 비율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년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차년도에 사용한 직접비 집행 비율은 40%였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3차년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40%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 비율은 각각 95%와 98%입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수당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위에 언급된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츠 초과한 경우에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차년도에 직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