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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4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기간중 시설비 이용료가 인상되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연구기간중에 비용이 인상되었을 때 처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중이다.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에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연구수행 중간에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연구시설 장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면 월 임대료가 상승하여도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년 임대료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 미만 (부가세포함)이라면 전문기관 승인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질문 2: 년 임대료가 3,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구수당] 3차년도 직접비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 연구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수당 집행 가능 비율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년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차년도에 사용한 직접비 집행 비율은 40%였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질문 1: 3차년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40%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직접비 집행 비율은 각각 95%와 98%입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수당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위에 언급된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츠 초과한 경우에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차년도에 직접비..

[과제일반] 위탁연구개발비와 용역비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위탁연구나 용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위탁연구 기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1: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용역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나 위탁연구나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용역비나 위탁연구비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사용할 지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결정하면 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위탁연구 용역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유사점 연구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 보고서 수령 직접비의 40%까지 사용가능 (위탁연구 구성후 외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3 - 인건비 관리 요령 및 템플릿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3 - 인건비 관리 요령 및 템플릿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관리라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요건들 (어찌보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만 하면 됩니다. 아래 요건들만 잘 챙겨 주시면 됩니다. 1. 정부 R&D 인건비 관리시 점검사항 각 과제별 인건비의 참여율 총합 (현금 및 현물 포함) 이 100%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100%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 과제 기간을 넘어서서 (시작전/종료후)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하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수행하는 학교는 제외) 참여율 0%도 가능하다. (혁신법 이후 변경된 부분, 3책 5공은 여전히 적용) 가급적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퇴사등의 이유로 일할 계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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