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정산

혁신법 연구비 관리 06 -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요령

RnD터미널 2023. 4. 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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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6 - 위탁연구개발비 계산 요령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란 정부 R&D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타 기관에 의뢰하면서 지금하는 연구비 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데, 주관기관에서는 혈당 센서를 개발하는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가 어려운 경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비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제공 받는 것입니다. 

 

  위탁연구기관 구성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나, 공고문에 따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고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줄 수 있나? (총 연구비 대비 20%이내가 적절)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입니다.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15조제1항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등"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보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과제는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X 0.4 >= 위탁연구개발비 

 

  수식으로만 보면 조금 불편하시죠? 아래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금이 1억원이고, 간접비 비율이 25%인 기관에서 위탁과제를 구성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항목 금액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100,000
직접비 80,000
간접비 (직접비의 25%) 20,000

 

  여기서 직접비의 40%를 계산하면 80,000천원 X 40% = 32,000 천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렸다가 해당 금액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ㅡ_ㅠ)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까지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식을 계산하면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X 0.4 >= 위탁연구개발비 

 

괄호를 풀면 아래와 같은 식이 만들어 집니다. 

 

0.4 X 직접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양 변에 0.4 X 위탁연구개발비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0.4 X 직접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좌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0.4 X 직접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 0.4 X 위탁연구개발비

0.4 X 직접비 >= 1.4 X 위탁연구개발비

 

여기서 다시 양 변을 1.4 로 나누어 줍니다. 

 

0.4/1.4 X 직접비 >= 1.4/1.4 X 위탁연구개발비

0.4/1.4 X 직접비 >= 1.4/1.4 X 위탁연구개발비

 

좌변과 우변을 치환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 0.4/1.4 X 직접비

 

  위 예시의 경우 직접비가 80,000천원 이므로 80,000 X 0.4/1.4 = 22,857.14 천원이 되며, 해당 금액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위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위탁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의 20%이내로 산정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부출연금이 100,000천원일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는 20,000이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엑셀 시트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대 위탁연구비 계산기 - 터미널의 기록보관소.xlsx
0.01MB

 

  위 엑셀시트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 영리기관의 경우) 과 간접비 비율을 입력 (엑셀파일 노란색 부분)하시면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계산됩니다. 

 

 

3. 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 (부제: 부가세? 부우~ 가세?!)

 

  과제를 수주한 기관에서 연구비를 입금받은 뒤,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에 계상한 위탁연구개발비가 2,200만원 이라면, 위탁연구개발비 2,000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대학등의 비영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189페이지 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시세 부과 대상임을 명시하고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출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189페이지)

 

3.1. 비영리 기관(대학)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물품 구매 대금 처리요령 (부가세 환급)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 (대학)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약이 10,000원이고 부가세가 1,000원 이라면 연구비에서 11,000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 과정이 없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정부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11,000원을 (물품 10,000원, 부가세 1,000원)을 위탁연구개발비에서 처리하면 물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1,000원과 위탁연구개발비 수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 2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2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냈기 때문이죠.) 이를 처리할 때,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합니다. 

 

  1.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한다. (물품이 10,000원이고, 부가세가 1,000원인 경우 11,000원을 집행)
  2. (산단) 연구비 정산시  11,000원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산단에 제출한다.
  3. 산단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위탁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한다. (-11,000원)
  4. 산단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 물품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한다. 
  5. 정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위탁연구개발비에 부가세 금액을 복원한다. (+1,000원)

  기관에 따라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1,000원짜리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 10,000원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대학)에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지나치게 되면 부가가치세 만큼의 연구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 관리 06 -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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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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