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연구활동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한글,오피스,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사용가능한가요?

RnD터미널 2024. 7.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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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활용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포토샵을 연간 결제를 하고자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한글,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같은 소프트웨어들도 정부 연구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1: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불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활동비내 소프트웨어 활용비 비목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범용성이 높아보이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정부 연구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질문 2: 수행하는 과제가 디자인을 하는 과제라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연간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2: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고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프트웨어 활용 또한 연구기간내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소 구매단위가 연구종료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면 과제가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이 년단위 라이선스 밖에 없는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최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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