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출장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비 집행을 수행하는 연구지원인력이 협약을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연구비에서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한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과제관련 출장을 간다면 과제에서 출장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하므로, 영리리관에서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제에서 출장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산자부는 연구지원 전문가, 중기부에서는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간접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연구근접지원인력을 과제에 참여시킨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지원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면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출장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석 등)이라면 출장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연구근접지원인력을 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0%로 계상한 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이 경우에는 출장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는 비영리 기관에 해당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출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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