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중기부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R&D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가 임박하였다. 과제 시작 시점에서 기술임치를 안내 받았으나, 해당 과제를 통해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이를 특허 출원하여 기술을 보호하려 하였다. 기술임치와 특허출원 모두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은데, 특허 출원으로 기술임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굼해 졌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기술임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1: 기술임치 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기술임치 제도라고 합니다.
질문 2: 중기부 과제를 수행중인데, 기술임치는 꼭 해야하나요? 특허로 갈음은 불가능 한가요?
답변 2: 경우에 따라서 기술임치를 특허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기술임치를 갈음해 주므로, 연구개발기간 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기술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만 하고 기술임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서 기술임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중기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술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비에서 기술임치료를 집행하고 기술임치증을 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중기부) 기술임치 필수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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