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3책 5공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여러개의 정부 R&D 사업에 지원하려고 한다. 어느날 연구 접수 담당 직원이 3책 5공 제한에 해당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3책 5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 한명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까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3책 5공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2: 3책 5공의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네요;;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질문 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3책 5공이 적용되나요?
답변 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는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4년도 혁신법 매뉴얼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3책 5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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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일반] 3책 5공 제외 적용과 인건비 계상률 (tistory.com)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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