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연구재료 구매 시 발생한 세금, 운송비의 집행 처리 비목 (연구재료비 인지, 연구활동비 인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시약을 구매하려 하는데, 국내에 없어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였다. 해외에서 시약을 구매하면서 세금과 운송비가 발생하였다. 세금과 운송비는 연구활동비 비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구 할동비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해외 물품 구매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세금, 운송비)는 어느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해당 비용은 구매 비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구재료 구매로 발생한 세금과 운송비등 부대비용은 연구재료비에서 처리하고, 장비구매시에도 해당 장비 구매로 발생한 세금 (관세) 및 운송비를 장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세금과 운송비는 연구활동비 비목인데, 해당 비목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답변 2: 원칙상 해외 재료 구매시 발생한 세금, 운송비는 연구재료비, 해외 장비 구매로 발생한 세금과 운송비는 장비비에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해당 비용은 연구활동비 비목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비용을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고 하여 해당 비용이 불인정 되지 않습니다.)
질문 3: 해외 물품 구매시 발생한 세금, 운송비를 기업 자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3: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부 R&D 사업에서 해외 물품 구매 후 관련 세금, 운송비를 해당 과제에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재료비 - 해외 물품 구매시 세금, 운송비 처리 비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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