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집행 Q&A

[연구시설장비비] 기관 보유중인 장비 수리비 유지비를 과제에서 집행해도 되나요?

RnD터미널 2025. 3.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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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장비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다. 과제 수행과 관련된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려고하는데 해당 과제로 구매한 장비가 아니라서 해당 비용을 과제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장비 사용에 유비비 (소모품비)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구매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수리비도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1: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보유/활용장비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면 해당 란에 관련 장비가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보유/활용장비를 기재하는 란이 없더라도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높을 경우 (수백만원 이상)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보유/활용장비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간사님께 사전 문의를 통해 비용 집행 가능성에 대해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2: 구매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유지비 (소모품비)도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2: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비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간사님께 문의드려 답변을 받으신 뒤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장비 유지를 위하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인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 계획서안에 포함시키거나 비용 집행전에 담당 간사님께 문의 드리고 집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장비 수리비 및 유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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