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구매를 계획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상황 설정

스타트업 기업인 A 기업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려고 계획, 승인 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장비구매를 철회 하고 해당 비용은 연구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회계 법인으로부터 장비 구매금액만큼의 불인정을 받게 되었다.
2. 질의 및 답변 내용
질문 1: 3,000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 계획하고 승인받았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금액만큼 연구비 불인정을 받아 연구비 회수 안내가 도착하였습니다.
답변 1: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 계획한 뒤, 장비심의를 통해 장비 구매 승인을 받은 뒤, 구매하지 않은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구매 취소 협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만큼을 불인정 받아 해당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약변경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24년 혁신법 매뉴얼 196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R&D 연구비 - 연구시설 장비비 - 구매 계획된 장비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미널 배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D 연구소 : 네이버 카페
정부 R&D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cafe.naver.com
'정부 R&D 사업 > 연구비 집행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시설 장비비] 3,000만원 이상 장비 구매 시 비교 견적서가 필수인가요? (0) | 2025.03.15 |
---|---|
[연구시설장비비] 기관 보유중인 장비 수리비 유지비를 과제에서 집행해도 되나요? (0) | 2025.03.13 |
[연구재료비] 해외 물품 구매로 발생한 세금, 운송비는 어느 비목인가요? (0) | 2025.03.12 |
[재료비] 연구재료 구매 시 견적서가 필요할까요? (0) | 2025.03.11 |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행정담당자) 비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2)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