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정부 R&D 사업게획서 6장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시 이행 계획이다. 연구비 파트만 정리하면 일단락 된다.
어쨌든.. 아래는 역시 양식이다.
아래도 역시나 작성 요령이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라는 것이다.
즉, 과제 선정 이후에 작성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과제 선정 이후에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큰 부담이 없다.
이 파트는 정답(?) 선공개로 간단히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필요한 내용을 복사하고, 각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 전기화학 장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요인
- 위험 분류된 시약 및 바이오물질들을 이용한 연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및 화상
나.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일상 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책임하에 일일 및 월별 점검 실시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주체의장에게 보고
- 정기 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주관하에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조치(1회/년)
- 정밀안전진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조치(1회/년)
다. 안전교육
- 관련 근거: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 18조(안전교육)에 의거 하여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 교육 이수시간: 분기당 총 6시간, 년간 총 24시간 이수해야 하며, 교육보고서에 교육내용 기록
라. 연구실 건강검진
- 관련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규정 21조(건강검진)
- 검진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
- 검진 방법 :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특수검진 실시(매년)
마. 연구실 안전 보험
- 관련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실안전관리규정 20조(보험가입)
- 보험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 보험 보상 한도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1인당 1천만원
질병사망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 이상 후유장해시 1인당 1천만원
질병사망추가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 이상 후유장해시 1인당 2천만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 1인당 최고 5천만원
질병동원형(외래)실손의료비 : 1인당 250,000원
질병동원형(약세)실손의료비 : 1인당 50,000원 - 보험 청구 절차: 연구실안전관리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사고경위서 및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로 제출하면 관리부에서는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을 검토하여 보험금 청구 및 안전조치 이행
바. 연구실안전관리 이행 계획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 진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확충
- 위험물 관리 감독 강화
- 불시 안전순찰을 통한 연구실 안전환경 점검 및 개선
사. 연구실 안전 관리 방안
- 연구실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위험등급별호 환경안전점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관리
- 위험등급별로 환경안전점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관리
- 관리위험등급의 지정
-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 방사성 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장비가 설치된 실험실 - B 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실험실
- C 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 관련 실험실
아. 정기적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에 적극 참여
- 대상 :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확물질 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실시 : 2년마다 1회 실시후 관련 실시 내용 기록·보관
2) 보안조치 이행계획
보안 분류 | 보안 대상 | 세부내역 |
실험실 보안 | · 시설물 · 실험 장비 및 시약 |
· 연구원 외 출입통제 · 실험실 도어락 설치 |
조직 보안 | · 채용인원 · 이직 또는 사직 · 비인가 인원 |
· 연구원 보안 교육 정기적 실시 · 이직 시 자료/장비의 접근 권한 즉시 삭제 · 이직 시 일체의 사업 및 데이터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각서 제출 ·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 금지 |
문서 보안 | · 실험 데이터 · 보고서 · 사업 관련 문서 |
· 실험 데이터의 무단복제, 수정, 복사 활용 엄격히 금지 · 내부 연구원 외 문서 접근 권한 통제 |
통신/전산 보안 | · 외부 네트워크 연결통제 · 유/무선자료 송수신 |
· 정기적인 통신보안 교육 실시 · 각종 바이러스 대비 중요 자료 보안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업로드 및 백업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치료 |
- 해당사항 없음
다음은 연구비 계상에 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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