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8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이번글은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 연구비 계상이다.
이번에는 양식과 사용요령이 붙어있다. 보통은 지원기관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양식에 실제로 입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사업계획서에도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 연구비 파트 작성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글 하단에 법령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메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링크해 두었으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싶은 금액 (보통은 공고문에 년단위 최대 지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연구 수행기관에서 부담해야하는 연구 개발비. (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개발비 비율이 달라짐)
- 기외기관등의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계상
- 현금: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현금성 연구비
- 현물: 현금 이외에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물품
현물의 범위
-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인건비 (대학교수의 경우 대학교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미지급 현물로 계상)
- 영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창업 7년 미만의 경우 영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게상가능)
- 연구기관에서 본 과제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 (구매후 5년 이내 장비에 대하여 장비금액 20%를 현물로 계상 가능)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 본 과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비 (예: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간접비: 본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비 (예: 논문 개재료, 특허 출원료 등)
우리 기관의 간접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간접비를 확인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5730
참고로, 해당 간접비 고시 비율은 간접비 최대 비율이고 해당 비율 아래로 계상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간접비 고시 비율이 27%인 경우, 간접비를 25%로 계상할 수 있다. 이 때 주의 해야할 사항은 간접비 고시 비율은 직접비 대비 고시 비율로 연구비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
연구비 규모가 1억원 이고 간접비 고시 비율이 25%인 경우, 1억원을 1.25 (직접비 100% + 간접비 25%) 로 나누어 직접비를 산출 한뒤 (8,000만원), 전체 연구비 금액에서 직접비를 제외하여 간접비 (2,000만원)를 산출한다.
단위: 천원
연구비 규모 | 직접비 | 간접비 | 간접비 비율 |
100,000 | 80,000 | 20,000 | 25% (20,000/80,000 X 100%) |
각 항목별 설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 2)
항목 | 사용용도 |
가. 인건비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나. 학생인건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라. 연구재료비 |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마.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사. 연구개발부담비 |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아. 연구활동비 |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자.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차. 보안수당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위에 적혀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될 경우, 아래 글을 보면 조금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
1. 인건비
연구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연구자가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인건비이다. 참여연구원 별로 과제에 참여율을 계상하고 계상된 만큼 인건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참여연구자가 참여율 30%로 12개월 참여할 경우 계상되는 인건비는 900만원이다.
3,000만원(12개월)/12개월 = 250만원 (월급여)
250만원 X 참여율 (30%) X 참여개월수 (12개월) = 900만원
1.1. 인건비 구분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연구지원인력인건비로 나뉜다.
- 내부인건비: 해당 기관내에 근로하는 자의 인건비 (연구책임자, 해당기관 연구원)
- 외부인건비: 해강 기관외에 근로하는 자의 인건비 (A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 이고 B대학교 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후 과정생 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비 정산 담당자의 인건비 (비영리 기관만 해당)
1.2. 현금인건비 vs. 현물인건비
인건비는 현금인건비와 현물인건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연구과제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현금인건비에,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현물인건비로 계상한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이미 대학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현금인건비 계산이 불가능 하다. 그러나 참여율 확인과 후술할 연구수당과 연동되므로 현물인건비로 계상한다. 가끔 1년간 12개월의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예들들어 학교에서 1년동안 인건비를 8개월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기간 (방금 예시의 경우 4개월)동안 현금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다.
영리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에 대한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능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하였으나, 창업기업 활성화 및 채용장려를 위하여 창업 7년이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현금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없는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참여율 (인건비 계상률)
참여율의 경우 보통 공고문에 개시되고 일반적으로는 10%이상이다. 연구 책임자의 경우 20% 또는 30%를 최소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총괄책임자의 경우 최소 참여율을 50%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 보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10%로 생각하면 된다. 참여율이 100%를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은 환수 되니 참여율 100%를 넘기지 않는게 좋다. (정부출연연구기관 (KIST, 화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130%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나, 해당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는 100%를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3.08.31 추가 참여율 개념이 혁신법 이후로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되었고, 혁신법에서는 최저 인건비 계상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별 추가 규정이 없는 한, 인건비 계상률 0%로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부처 별로 최저 인건비계상률을 관리요령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중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공통운영 요령에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law.go.kr) 아래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94호 (2023.05.15) 의 제20조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1.4. 채용예정 인건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채용에정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과제 선정되면 사람 뽑을 거에요. 의 의미)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건비의 20%이상이 증액 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정부기관 승인 사항이므로 해당 금액 이내에서 연구비를 변경하는게 좋다. 요즘은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는 환수될 수도 있으므로, 신규채용은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2.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후 과정 인건비
학사과정 기준월급여: 100만원 -> 130 만원 (학사과정 최대 월 급여)
석사과정 기준월급여: 180만원 -> 220 만원 (석사과정 최대 월 급여)
박사과정 기준월급여: 250만원 -> 300 만원 (박사과정 최대 월 급여)
박사후 과정 기준 월급여: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름.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시점에서의 기준 월급여이고, 현재 해당 기준 월급액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향후 상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2.12.21 일부개정) 제 40조에 따라 학생인건비 학사과정 130만원, 석사과정 220만원, 박사과정 3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드디어!! 학생인건비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가끔 man-month 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참여율 X 참여개월수를 말한다.
예) 참여율 40%이고, 해당 과제에 9개월 참여하는 경우 mon-month는 3.6이다.
40% X 9 = 3.6 (man-month)
3. 연구시설 장비비
주로 장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3,000만원 이하의 장비는 장비심의가 없고,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할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장비심의의뢰서를 작성/제출한 뒤, 정부기관의 승인 (보통은 발표 평가 때 함께 심의)을 받아 구매 가능하다.
시설 사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 기재해 두면 발표평가 때 평가를 통해 승인되고, 과제 승인 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나 협약 변경에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 게상하는 것이 좋다.
4. 연구재료비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시약, 소모성 물품 (pipet tip 등) 을 계상한다. 실험용 와이퍼 (두꺼운 휴지?)나 실험용 1회용 고무장갑 (소위 라텍스 고무장갑)은 연구환경유지비
5. 위탁연구 개발비
과제 수행을 위해서 타 기관에 연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계상할 수 있으며,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와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40%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다. (위탁기관에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계산법을 모르고 위탁기관연구책임자와 이야기한 경우 매우 미안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정부 R&D 사업이고, 직접비가 8,000만원, 간접비가 2,000만원, 국제공동연구비가 없는 경우, 위탁연구비의 최대 금액은 2,285.7만원이 된다. (대략 직접비 대비 28% 정도가 최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0.4 (40%) ; 양변을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곱합
위탁연구개발비 ≤ 0.4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괄호를 분리
위탁연구개발비 ≤ 0.4 X 직접비 - 0.4 X 위탁 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한 항으로 정리
1.4 X 위탁연구개발비 ≤ 0.4 X 직접비 ; 각 항을 1.4로 나눔
위탁연구개발비 ≤ 0.4 / 1.4 X 직접비
6. 연구개발부담비
미안하다.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해본 적이 없다. ㅠ 보통은 과제 선정 이후에 간사님 (정부기관 과제 담장자)을 통해 연구개발부담비 얼마 잡아주세요~ 하고 연락이 올 것이니 크게 신경쓸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금액은 재료비에서 빼서 해당 항목으로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7. 연구활동비
연구활동과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학회 참가비, 전문가 활용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프린터 토너, A4용지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몇가지 팁을 주면, 회의비는 1인당 3만원 이내, 영수증에 술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 (참X슬, 처음X럼, 카X, 테X 등등)가 포함되어 있으면 회의비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 한다. (상호명에 XX포차 등도 조금 꺼림칙 함, 업태에도 주류 판매 등이 적혀 있으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다.) 보통 사용하고 영수증을 바로 확인하는게 좋은데, 바빠서 2주 혹은 1개월 뒤에 확인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연구비 계정에 송금하고, 해당 영수증 사용 내용은 계상하지 않으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정산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이나 간사에게 실수로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해당 금액을 연구비 계좌로 입금 했다고 하면 해당건은 연구비 미사용으로 인정해 준다.)
8. 연구수당
인센티브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인센티브는 인건비의 2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현물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액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연구책임자의 현물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현금 인건비가 3,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까지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책임자도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의 100%를 가져가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이후에는 모든 연구원이 최소 1% 이상씩 연구수당을 받게 하거나,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원 한명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연구수당의 50%로 제한하는 일들이 있어서, 해당 세부 규정은 간사나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연구수당은 협약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은 어렵지 않은데, 증액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넉넉하게 연구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좋다.
9. 보안수당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보안수당을 집행해본 적이 없다. ㅠㅠ) 대부분의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되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보안교육 실시, 보안교육책임자 지정등이 필요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조를 근거로 담당 간사님께 문의 후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연구비 계상 Tip. 연구비 적절 비율
정부 R&D 사업계획서 - 연구비 계상 실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질문 받는 경우가 꽤 된다. 보통은 제한사항이 있는경우 공고문에 개시되어 공고문을 읽어보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있는법.
예를들어 1억짜리 과제 (직접비 8,000만원이라고 가정)인데, 재료비가 7,500만원이 잡혀 있는 경우 재료비가 과다하여 연구비가 삭감될 수 있다. 또는 1억짜리 과제 (직접비 8,000만원으로 가정)인데 인건비가 7,000만원인 경우 뭘로 연구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딱히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래의 수준에서 연구비를 책정한다.
- 인건비: 직접비의 30 ~ 50% (가끔 신규채용때문에 50%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장비 및 재료비: 직접비의 20 ~ 40%
- 연구활동비: 직접비의 10% 이내
- 연구수당: 인건비의 15~20%
상기 비율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를 위해서 기재하였다.
이상으로 정부 R&D 사업계획서 - 연구비 계상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았다.
여기까지 작성되였다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것이다. (이대로 제출해도 접수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출이 아니고 선정이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법. (빛조은 개살구가 되더라도 일단은 평가위원 눈에 띌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부 R&D 사업계획서 화장 요령 (편집 요령 (양식 맞추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영리기관에서 연구비 계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Step-by-step 으로 예시와 함께 연구비 계상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크몽에 전자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링크를 클릭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연구비 계상 관련 유용한 링크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연구비 계상관련 유용한 링크 #2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bbsSeqNo=72&nttSeqNo=3158698
연구비 계상 관련 유용한 링크 #3
혁신법 연구비 관리요령 01 - 연구비 기본 관리 방향 (tistory.com)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유용하셨다면 Ctrl + D 를 눌러 북마크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다시 궁굼해 지셨을 때 방문이 쉬워집니다.
정부 R&D 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무료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uncompress81@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함께 보면 좋은 것들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1 - 연구(사업)의 필요성 #01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2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02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3 - 연구개발 파트 #01 (개요/목표 잡기)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4 - 연구개발 파트 #02 (연구내용 작성)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5 -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6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7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8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9 - 연구비 계상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0 - 혼자 작성하기 나눠서 작성하기
정부 R&D 사업계획서 합격률 향상 요령 01 - 사업계획서 다듬기 01 (가시성 증가)
'정부 R&D 사업 > 2021년 혁신법 사업계획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R&D 사업계획서 합격률 향상 요령 02 - 사업계획서 다듬기 02 (양식 맞추기 - 문단모양 (Alt + C) 활용) (0) | 2022.10.06 |
---|---|
정부 R&D 사업계획서 합격률 향상 요령 01 - 사업계획서 다듬기 01 (가시성 증가) (2) | 2022.10.05 |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8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0) | 2022.10.01 |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7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1) | 2022.10.01 |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06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0) |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