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8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리 요령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말 그대로 내부 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부에서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이내에서 계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3종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의 총합계 비용이 직접비의 40%이내이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기술 도입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비용을 증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당히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1.1. 기술도입비
기술이전 (특허 구매), 노하우 (know-how) 취득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를 만들 때, 모터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 제조 기술이 필요할 때, 이와 관련된 제조 기술 구매를 기술도입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기술도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서야 합니다.
- 내부 결재문서
-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증명 (세금계산서)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 검수조서
참고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 전 도입된 기술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50% 이내에서 현물 계상이 가능하며, 해당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전문가 활용비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기관의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고 지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따로 비용의 하한이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30 ~ 5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등에서는 시간당 10만원 ~ 20만원의 전문가 활용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비영리 기관에 한하여, 동일 기관에 대해서, 최소단위 부서가 아닌 경우에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리기관은 동일기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내부결재문서 (+ 전문가 이력서,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전문가 명의의 통장 사본)
- 전문가 자문 확인서 및 자문 자료 (발표자료)
- 계좌이체 증빙 (기타소득 (2023년 기준 8.8%)를 제외한 금액 입금)
- (선택) 자문관련 사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담당 회계법인)에 따라서 자문 시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 활용시 가급적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촬영 날짜가 기재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간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서비스업종 중에 개발이 아닌 업종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가능 세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시험 관련 비용
- 분석료 (SEM, TEM 등 외부기관 장비 사용료 등)
- 컨설팅 비용 (간사님 확인 필요, 특허 컨설팅 제외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사용))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를 수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공인시험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연구개발서비스 항목입니다. 공인시험의 경우 항목에 따라 금액이 천차 만별이므로, 과제 특성에 따라 공인시험 비용을 근거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이상 사용을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분석료도 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M, TEM 이용료 뿐만 아니라, PCR 분석료등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비용이 클 경우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1회 거래시 수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와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제 특성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컨설팅 비용을 정부과제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의 경우 과제 성격에 따라 집행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간사님 또는 회계법인에 문의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도 계약서와 보고서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 관리 08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리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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