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정산

혁신법 연구비 관리 15 - 연구수당 관리요령 (뽀오나쓰~를 받아봅시다!)

RnD터미널 2023. 4. 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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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정부 R&D 연구수당 관리 요령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수당 관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구수당이란? 

 

  연구수당이란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구 장려금입니다. 연구 달성을 위해 고생하였으니 수당 (보너스?) 챙겨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연구수당 사용용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연구수당 사용용도>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2. 연구수당 기본 계상 요령

 

  연구수당은 인건비 (학생인건비, 현물 및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이내에서 계상하시면 됩니다. 

 

< 대학에서 인건비 계상시 연구수당 최대금액 예시 >

 

단위: 천원

연번 구분 현금 현물 미지급 연구수당 대상금액
1 연구책임자     30,000 30,000
2 참여연구원1 10,000     10,000
3 참여연구원2 9,000     9,000
4 학생연구원1 10,000     10,000
5 학생연구원2 8,000     8,000
6 연구근접지원 10,000     0
합계 67,000
연구수당 최대 금액 (인건비의 20%) 13,400

  이전에는 대학에서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하였으나, 혁신법 이후에는 미지급인건비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미지급 인건비 (대학에서 인건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금 계상 불가)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인건비는 참여율 및 연구수당 연동을 위해 입력되는 금액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표에서 연구수당 대상금액에 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인건비 계상시 연구수당 최대금액 예시 >

단위: 천원

연번 구분 현금 현물 미지급 소계
1 연구책임자   30,000   30,000
2 참여연구원1 10,000 10,000   20,000
3 참여연구원2 9,000     9,000
4 참여연구원3 10,000     10,000
5 참여연구원4 8,000     8,000
합계 77,000
연구수당 최대 금액 (인건비의 20%) 15,400

 

  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과 현물 양쪽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영리기관 (기업)에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해도 되나, 현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연구수당 지급 관련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3.1.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최대 70%까지 (2인 이상)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총액의 70%까지 입니다. 1인 참여 과제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연구수당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을 인건비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율과 관계없이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는 10% 하지만, 성과창출 기여는 70% 할 수 있습니다.)

 

3.2. 협약 이후 인건비가 증액된경우: 연구수당 증액 불가

 

  협약이 완료된 이후, 연구 상황에 따라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늘어나거나 신규 채용을 통해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수당의 과도한 집행을 막기 위해 연구수당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과제 협약시점에서 채용예정을 계상해 두면 채용예정에 해당하는 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좀더 넉넉한(?) 연구수당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수당 확보를 위하여 채용예정을 계상하고, 실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연구수당을 감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래 서술) 세심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3.3 협약 이후 인건비가 감액된 경우: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 

 

  협약이 완료된 이후, 퇴사, 참여율 감소등의 이유로 인건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협약시점에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로 계상한 경우에 인건비를 감액하면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지원기관(정부기관)의 승인 사항은 아니므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이를 지나칠 경우 당초 계상된 연구수당 금액과 변경된 인건비의 20%금액과의 차액 만큼 환수 됩니다. 

 

  예를 들어, 협약당시 인건비가 100,000천원이고 (연구수당 20,000천원), 인건비가 80,000천원으로 감액된 경우 (연구수당 지급 가능 최대액 16,000천원)에 연구수당을 20,000천원을 집행하게 되면, 그 차액인 4,000천원이 환수 됩니다. 

 

 

3.4. 직접비 사용비율 + 20% 까지 연구수당 지급 가능

 

  혁신법 메뉴얼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②를 보면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 (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 (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접비를 80%이상 집행하면 연구수당 계상액 100%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직접비를 50% 집행하면, 연구수당은 계상된 연구수당의 70%까지만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를 넘기게 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뇌피셜을 돌려보면, 재료비등 직접비 집행은 많이 하지 않고 (연구에 필요해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쓰지는 않는 상황) , 연구수당만 쓰면, 하라는 연구는 안하고, 잿밥 (연구수당)에만 관심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연구비 쟁여 둬봐야 연구 종료되면 반납해야하는데 말이죠 ㅠ)

 

  그리고, 사용비율에 대한 판단은 과제 (연차) 종료후에 이루어 지므로, 연구 기간내에 직접비 80%이상 사용하시면 연구수당 집행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수당도 이월이 가능하나, 단계를 넘어서서 이월은 불가능 합니다. 

 

 

3.5. 연구수당 집행은 언제? 횟수제한은? 

 

  연구수당의 집행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는 혁신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거나, 과제 시작 하자마자 지급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상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과제 기간중 50% 이상이 지난 시점 (또는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설과 추석 즈음에 연구성과를 평가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3.6. 과제 종료 (연차 종료) 이후에도 연구수당 지급 가능 (정산 기간 내)

 

  연구수당은 과제를 수행하고나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이므로,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구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간내 집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은 과제종료 (연차종료)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정산기일 (과제(연차)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내에 집행 (계좌이체 완료)하여야 하며, 기관별로 연구개발비 정산기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과제 (연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필요서류 (지급 신청서) 날짜는 과제 종료기간 이내에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구수당 집행 시 필요 서류

 

  혁신법 매뉴얼을 보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 신청서
  • 계좌이체 증명

  평가서류와 지급신청서는 함께 작성되어도 무방합니다. 아래에 연구수당 신청서와 관련된 샘플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지급신청서 샘플 - 터미널의 기록보관소.hwp
0.04MB

 

5. 혁신법 매뉴얼 및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발췌

 

  위 사항 이외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듯 하여 Q&A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혁신법 매뉴얼 - 연구수당 관련 Q&A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혁신법에서 달라지는 점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혁신법에서 달라지는 점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연구수당 부분 Q&A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연구수당 부분 Q&A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 관리 15 - 연구수당 관리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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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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