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5 - 장비 구매 요령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연구장비란?
연구장비란 연구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재료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 (주로 고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실로스코프, 3D 프린터, ELISA 리더기, SEM, TEM 장비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나와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입니다.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
정부 R&D 사업에는 장비 구매 뿐만아니라 임차도 가능하고, 유지 보수비도 정부 R&D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비용을 계상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연구장비 구매? 임차? 어느게 더 좋지?
이미 아시겠지만, 그때 그때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연구진행을 위해서 수퍼컴퓨팅 능력이 필요하지만, 지원 연구비가 1년에 1억원 정도면, 임차가 유리하고, 연구비가 100억원 (그런 과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이라면 수퍼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연구특성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1억원 미만의 장비라면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억원 이상의 장비를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구매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3. 장비 금액별 구매 프로세스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 1억, 1억 이상)
연구장비 구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매 프로세스가 달라지며, 해당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아래 그림 참고부탁드립니다.)
3.1. 3천만원 미만: 기관 자체 구매, 그러나 천만원 이상일 경우 간사님께 문의후 구매
3천만원 미만의 장비인 경우 별도의 장비 심의 과정이 없어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과제에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장비구매 신청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 간사님께 문의 후 장비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3천만원 이상 ~ 1억원미만: 지원기관 장비심의를 거쳐 구매
정부 R&D 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거쳐 장비를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 공고시에 장비구매 신청서 양식을 함께 공고하므로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서면 통과후 발표평가시에 장비 심의가 함께 이루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비구매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 잘 계획하여 장비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연구라는 것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태반이라서 연구 중간에 장비가 필요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통해 장비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장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비 심의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짧으면 1개월 길면 4개월까지도 걸리게 되어 장비 구매에 긴 시간이 요구되게 됩니다. 가급적 장비 구매는 사업계획서 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장비심의가 오래 걸리는 이유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면, 지원기관에서는 장비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평가위원)을 따로 소집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평가위원) 소집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제 평가가 있을 때, 해당 평가위원님들께 장비심의를 함께 부탁드려서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과제 평가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 심의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
3.3 1억원 이상: 지원기관 심의 및 ZEUS 심의 (총 2회 심의)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장비 심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 ( ZEUS) 에서 심의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거쳐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해야하므로 구매 품목이 내정된 경우에 판매기업이 조달청에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자칫하다가는 장비구매에 거의 1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구매 승인에 긴 시간이 요구되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장비구매 시 필요 서류
장비구매시 필요한 서류를 금액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장비구매 신청서 (제품 사양 포함) 견적서 비교견적서 |
장비구매 신청서 (제품 사양 포함) 견적서 비교견적서 |
비교견적서는 필수는 아니나, 그동안의 장비 구매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견적서가 없으면 문제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서 유비무환의 느낌으로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심의 승인 이후 (3천만원 미만도 동일)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검수 확인서
5. 주의 사항: (과제 종료 2개월 전에 검수 완료후 활용 필수)
연구장비는 과제 종료 2개월 전에 검수가 완료되어 활용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불은 과제 종료 2개월 이내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비 환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장비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혁신법 이전에는 당해년도 종료 2개월 이전이라 구매가 상당히 빠듯 했었는데, 혁신법 이후에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단계가 있는 연구 (예를들면 3+2 등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연구)는 1단계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2단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계 종료 2개월 이내에 장비 입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 관리 05 - 장비 구매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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