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정부 R&D 사업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연구실운영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를 보면 7호 연구실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드디어! 정부 R&D 사업에서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 연구실 운영비 사용 범위 (비영리/영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에서는 사용 가능한 범주가 다릅니다. (급나누기 무엇?) 아래는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실운영비 세목 | 예시 | 비영리기관 (대학 등) | 영리기관 |
소모성경비 | 실험용 장갑 실험용 와이프 (킴와이프스 등) 생수 난방용 기름 |
자체 규정 마련시 구매가능 | 계상 불가 (사무용품과 용도가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으로 계상) |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
사무용 PC 노트북 윈도우 MS 오피스 한글 |
자체규정 마련시 구매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별지 제4호) 제출시 계상 가능 (승인성) |
연구환경 유지용 기기 | 냉·난방기 가습기 제습기 |
자체규정 마련시 구매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별지 제4호) 제출시 계상 가능 (승인성) |
사무용품 | A4용지 프린터 토너 펜, 클립, 파일철 등 |
구매가능 | 구매가능 |
영리기관도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환경 유지용 기기를 구매할 수 있으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해야하고, 연구 중간에 필요하게 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승인성 연구계획 변경이면 이 또한 2개월 ~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양식 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 관리 11 -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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