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정산

혁신법 연구비 관리 16 - 간접비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完

RnD터미널 2023. 4.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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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관리 16 - 간접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간접비란?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간접비는 연구개발수행기관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 대학: 산학협력단이 일괄 징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사용 (대학 연구실 입장에서는 수수료(?) 느낌입니다.)
  • 영리기관: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따라서 사용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용도를 잘 알고 있으면 기업 소요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시설 임대료 (연구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해당 정부 R&D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제별로 공간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용을 간접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전에 담당 간사님 또는 담당 회계법인에 질의 후 집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간접비 비율: (수정) 직접비 대비 비율

 

  간접비는 기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입니다.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 6)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0.03MB

  • 영리기관: 직접비의 1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이 간접비는 직접비 (좀더 정확하게는 수정직접비라고 부르는데,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산정된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고시 비율 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과제이고, 위탁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간접비 25%인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인 8,000만원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 간접비가 25%이므로, 직접비 6,400만원 간접비 1,600만원이 됩니다. (1600만원/6400만원 = 25%)

 

  제가 IRIS 시스템에 간접비 계상할 때에는 정부출연금 + 기관개발부담금중 현금을 총 사업비로 두고 이 중 직접비의 10%가 되도록 계상하시면 됩니다. (간접비 금액이 초과될 경우 IRIS 시스템에서 간접비 금액이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3.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 용도 

 

  간접비는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뉩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부 R&D 사업 간접비 사용 용도
정부 R&D 사업 간접비 사용 용도

아래는 간접비 중에서 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1.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vs.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보면 간접비 10%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구수당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연구수당은 성과가 없어도 지급 가능한 반면,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은 어떤 성과가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문, 특허, 시제품제작 등이 있어야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이내,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은 간접비의 10%이내여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간접비는 909만원,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은 90.9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네요. (연구수당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연구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2.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비용

  

  연구지원비항목 중, 기관 공통 비용으로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3.3.  연구지원비 - 기술자료 임치 비용

 

  기술임치는 연구과제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기술임치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 사업중에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협약단계에서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필요시 기술자료 임치 비용을 계상해 두시면 됩니다. (필수가 아니어도 기술임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임치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통해 얻어진 특허가 있다면 기술임치를 특허출원으로 갈음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간사님께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4. 논문 게재료와 특허 출원비용

 

  대학의 경우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논문 게재료의 경우 산단에 연락하면 보통 전액 지원합니다. 영리기관에서도 논문 게재료를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에도 출원비용을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특허 출원의 경우, 과제 사사 및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도 만큼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특허 출원 시, 간사님께 문의하여, 기여율 만큼만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 지원가능한지 확인 후,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간접비 증액 가능? 가능. 그러나 최대치 계상 후, 감액하는 방식을 추천

 

  간접비의 경우 감액은 통보사항이지만, 증액은 기관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에서는 우선 간접비를 최대로 계상해 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간접비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감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비 사용만으로도 연구개발비가 모자르다고 생각되시면 아예 처음부터 계상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접비 계상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5. 대학에서 간접비 계상시 참고사항: 고시 비율 이내로 계상가능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간접비를 고시비율 이내에서 산정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접비 고시 비율이 28%인 경우 간접비 비율을 25%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접비를 0%로 계상하게 되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시 계상하라고 연락올 확률이 큽니다. (산단은 간접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큰데, 주 수입원이 줄면 좋아할 리 없죠. ;;) 산단에 최저 간접비 비율을 문의하면 최저 간접비 비율에 대해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마무리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관리 16 -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기본적인 연구비 관리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로 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혁신법 매뉴얼, Q&A 사례집을 읽어보시고, 해당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간사님 또는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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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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